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 임용 시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별표4에 따라 연가를 가산한다.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재해ㆍ재난ㆍ축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연간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얻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되 재직기간에 산정되는 종전의 기관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추가 20일
⑤ 제5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일 이상 10일 이내의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되 해당 구간 이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는 공무원은 복무 및 인사업무담당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인사담당자는 이를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및 신병교육 퇴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 중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까지 1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새내기도약휴가에 관한 사항은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