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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0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영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주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비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악성민원 대처교육 등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시설 확충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