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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0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라 한다.
② 테마파크의 위치는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180번길 16(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내)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테마파크 내에 있는 방탈출 공간, 상품 전시관, 포토존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테마파크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시설이용료

테마파크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1. 전액감면
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임하는 자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100분의 2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테마파크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경우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한을 갖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마파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⑥ 수탁자는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테마파크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에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테마파크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