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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0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장성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영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 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은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장성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성군의회 의원 1명
2. 군 관계공무원 3명
3.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1명
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3명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평가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8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