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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99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교재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화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

교육통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