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9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내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현황조사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ㆍ관리
2. 군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