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장성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장성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찾아내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
2. 범죄예방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정신보건시설
4. 상담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