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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9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안질환 수술”이란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인한 수술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사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수술일 기준 함평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인자로 한다. 다만,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3.10., 2023.9.22.>
1. 삭제 <2023.3.10.>
2. 삭제 <2023.3.10.>
3. 삭제 <2023.3.10.>
4. 삭제 <2023.3.10.>

제4조

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삭제 <2023.3.10.>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

비용의 부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7조

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목개정 2023.3.10.]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