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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95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보행환경 낙후지역
2.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방안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관리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방안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

함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함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