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5393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수 당선인”(이하 “군수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
2. “보성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군수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군수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군수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

비서실장 등 지명

군수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일 전에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군수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직원 파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