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보성군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보성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이 이중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복지 관련 예산을 맞춤형 복지 예산에 통합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제4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장보험 가입
2. 건강검진비 지원(격년 지원 원칙)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2.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
3.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체육행사 및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
4.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5. 공무원의 해외 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
6.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지원
7. 직원 단체복 및 직원 한마음 행사 지원
8.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편의 지원
9. 신규임용 공무원의 숙소 입주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전라남도 및 보성군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3.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및 관리
3. 근로지원인 고용 및 근무 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
2. 선택 기본항목 :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의료비 보장보험(실손보장보험)
3.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복지점수를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복지항목별 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복지점수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복지점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배정된 범위에서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전출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
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보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