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4. 12. 27.>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4. 25.>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2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 전부를 환수하고,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2023. 4. 25., 2024. 12. 27.>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4. 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