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시 하는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ㆍ 다만, 해당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11. 8.>
③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게정 2024. 9. 20.>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③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사용하려는 날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 허가 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의장은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휴가의 사용은 5일, 10일, 15일, 20일 단위로 실시해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 1. 재직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 5일 <신설 2025. 11. 12.>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5. 11. 12.>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4. 25.> [제1호에서 이동 <2025. 11. 12.>]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 4. 25.> [제2호에서 이동 <2025. 11. 12.>]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3. 4. 25.> [제3호에서 이동 <2025. 11. 12.>] ⑦ 자녀의 군(軍) 입ㆍ퇴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군(軍)행사에 참석할 경우 자녀의 입대 및 퇴소 당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4. 25.> ⑧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 해당연도가 아닌 연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한 공무원은 건강검진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의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1. 8.>, <개정 2026. 4. 15.> ⑪ 의장은 매년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1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3. 4. 25.> ⑫ 수능시험자녀를 둔 공무원의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3. 4. 25.> 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3. 4. 25.> ⑭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 3. 22.> ⑮ 군수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가 법정전염병 진단 확정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⑯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⑰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8.]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