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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38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 지급 구분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2. 4.>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광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4조

가산징수 등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