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증진계획은「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 10. 4.>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