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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8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에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증진계획은「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제5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 10. 4.>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창작공간 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