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내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내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ㆍ위치ㆍ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수산물인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조개(패)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등으로 한다.
② 그 밖의 품목: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품목
① 도매시장은 제1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장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1. 매주 일요일(단 출하 성수기는 첫째, 셋째 주 휴장), 1월 1일, 설날(3일간), 추석(3일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① 도매시장법인의 수는 2개 법인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 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활동 계획, 경매사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 운용 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1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제14조에 따른 거래 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충족 여부
2.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적정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매시장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5년 평가 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 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 유효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모 전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제1항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별도의 정산창구(이하 “정산창구”라 한다)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2개월을 가산한 기준으로 한다.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 이 갖추어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현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순자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규모는 1억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최저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ㆍ합병 전ㆍ후의 주주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증명 서류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 출납 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및 정가매매ㆍ수의매매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 따라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 시 이를 도매시장의 게시판,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휴ㆍ폐업과 관련한 별도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에 따른다.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의 표준정산서ㆍ제37조의2의 표준송품장ㆍ제37조의3의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ㆍ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시장이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임원이 제2항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92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중도매인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중도매인의 적정 수는 62개소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주주명부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및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가. 사진(3cm×4cm)
나. 기존 허가증 원본
2. 개인의 경우 : 은행의 잔고증명서
3.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주주명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⑥ 중도매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ㆍ폐업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휴ㆍ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개인 1천만원, 법인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산물의 계절별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중도매인은 영업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인이 납부할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 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제1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를 경매 참여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 참가 보조자는 법인의 경우 주주 및 임직원 중에서 2명을 둘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종업원 중 1명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중도매법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①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는 2개 법인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고려해 제1항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시장도매인 지정 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 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46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 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48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제45조에 따른 거래 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충족 여부
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도매인이 제41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고 지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당해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
시장도매인의 윌간 최저거래 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보증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는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순자산액이 미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순자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①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 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ㆍ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의 휴업ㆍ폐업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④ 매매참가인은 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남은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2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출하자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7조와 제59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최소 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원산지ㆍ매수가격ㆍ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③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출하자와 협의하여 표준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표준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품목은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 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 외에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장소 분리 등 그 밖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법 제42조의2에 따라 시장은 시행규칙 제27조 외의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ㆍ수의매매를 한 경우 거래 익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를 도매시장 내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법인에 납입한 보증금 또는 담보금액 한도 내에서 경매 등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
2. 업무정지 중인 사람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경매 또는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 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수산물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수산물로 인증받은 수산물
8. 파렛트 적재 출하품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기간ㆍ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31호서식의 판매 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별지 제32호서식의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수량ㆍ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 번호ㆍ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거수수지식: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 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한다.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 높이 이상 올려야 한다.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품종ㆍ수량ㆍ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ㆍ입찰금액ㆍ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수수지식ㆍ기록식 경매 또는 서면 입찰식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 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ㆍ품목별ㆍ등급별ㆍ개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ㆍ출하자성명ㆍ품목ㆍ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ㆍ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ㆍ품목ㆍ등급ㆍ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ㆍ품목ㆍ수량ㆍ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부름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 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부름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①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경매개시 시각 : 오전 4시
2. 경매장소 : 도매시장 내 경매장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한 경우 경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전자경매 내역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4조에 의한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는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한 보증금 등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ㆍ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46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지정 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 일자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74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부터 1일에 1천분의 1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 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등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 물품이 품질 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가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년도 상장 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3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 적립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2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좌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월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판매당일의 동일품목, 동일품종, 동일규격의 당해 시장가격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등을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 내 반입ㆍ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식품 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수산물의 출하자에 대해서는 출하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는 표준규격품을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하여 재분류 없이 경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표준규격품의 품목을 제93조의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 내 하역 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분의 3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다.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시설, 부수시설 중 상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대금정산조직 사무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중도매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② 시설사용료의 납부 대상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수산물의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수산물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제1항의 위탁수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금정산조직이 징수하는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정률의 경우 :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 1개월에 70만원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 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 보전을 위해 위탁수수료 수입에서 일부를 출하자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1에 정하는 수산물거래 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사람은 매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관계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52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은 재무제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월 31일까지 도매시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및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ㆍ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 면적의 위치ㆍ점포수 조정ㆍ사용료의 차등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도매시장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보고서,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산물 유통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거래운영 특례적용 등 거래 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단체, 개인), 소비자 등 각 대표,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도매시장 운영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3. 협의 안건과 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매시장 관리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총괄하며,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정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3. 심의안건과 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
5.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① 조정위원회는 거래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분쟁조정에 대한 처리 절차의 진행 중에 신청 당사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1. 은행
2. 일반 및 휴게음식점
3. 가공식품 판매시설
4. 편의점
5. 그 밖의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거래 규모, 시설 여건,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함께 지정되어있는 경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ㆍ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ㆍ분리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기ㆍ상하수도ㆍ경비ㆍ안전점검, 그 밖의 시설사용 등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ㆍ납입금액ㆍ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른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빌려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시설사용자의 사망ㆍ법인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ㆍ재해의 예방ㆍ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ㆍ파손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ㆍ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ㆍ임대료ㆍ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법령 등 이에 근거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118조 및 제119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보수를 명하거나 그 필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에 따른 지시ㆍ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을 정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ㆍ소독ㆍ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허가권자의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ㆍ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용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의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ㆍ출입 및 도매시장 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도매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사무용품ㆍ수산물을 보관 및 운반하는 용기) 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지정취소 또는 행정처분 및 기타사유로 인해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해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경매사, 산지유통인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ㆍ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 내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행위 외의 무허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안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벌칙 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