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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8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여수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제8조

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자 추천

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위원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한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으로 하는 5인이상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여수시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4. 12. 6.>

제14조

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

포상의 취소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받은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2. 6.>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각종 행사에 의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되는 명칭 등을 말하여, 이하 “후원명칭” 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제17조

사용승인 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본 4. 기관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제18조

검토기준 및 승인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6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의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 여부 3. 행사 내용의 충실성 여부(단순 공연, 기관 또는 개인 홍보, 정치적 목적 등) 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이 포함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12. 6.>

제19조

승인취소

① 의장은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받은 기관, 법인ㆍ단체가 허위ㆍ과장 홍보 및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앞서 신청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 12. 6.>

제20조

결과제출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법인ㆍ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내용, 행사 세부내용을 포함한 행사결과 2.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인에 대하여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