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여수시의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여수시의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여수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여수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여수시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여수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 직장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원
5.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성과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문화활동 지원
8.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운영
9.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의장이 정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등 3명
2. 위촉직 위원
가. 여수시의회 의원 2명
나. 지역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후생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 담당자로 한다.
①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