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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37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12-08공포 2025-12-08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여수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여수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24. 12. 27.>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삭제 <삭제 2025. 9. 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ㆍ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1. 결근일수 2. 정직일수 3. 직위해제일수 4.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x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제 2024. 12. 27.>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각 재직기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최대 5회까지 10년 이상이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⑥ 의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에 따라 입영(「병역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및 퇴소 당일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삭제 2024. 12. 27.> ⑨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3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 2. 의장이 지정한 선거사무지원 종사자 <개정 2024. 12. 27.>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제5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이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4. 12. 27.> ⑪ 의장은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4. 12. 27.> ⑫ 의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정년퇴직자는 퇴직일 전 30일, 명예퇴직자는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퇴직준비휴가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 9. 30.> ⑬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⑭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와「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8.> 1.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2. 여수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된 자 3. 기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본항신설 2025. 9. 30.>

제1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