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한 여수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한 여수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시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시민은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의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회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시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시ㆍ도 및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의정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과 의원의 창의적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회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ㆍ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조사ㆍ연구
3. 의원의 조사ㆍ연구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국내ㆍ외 참고자료 등의 구비
①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국이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조사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자료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의원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시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시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시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의회는 시장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시하는 책무가 있으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시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시장은 예산의 편성과 시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주요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기본 방침, 기본 계획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