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놀이문화”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활동 전체를 말한다. <신설 2024. 3. 12.>
4.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3. 12.>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다. 그 밖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시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
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이하“아동친화도시조례”라 한다)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정 소재를 사용한다.
4.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ㆍ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