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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6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이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계획(이하 “구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기본계획을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구매실적 작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해야 한다.
1.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
4.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구매실적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공표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구매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품질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