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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발전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교부금 등”이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3.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2024. 9. 13.>
4.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통합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개정 2026. 8. 14.>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통합특별시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 <개정 2026. 8. 14.>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관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의 신청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여수시가 신청하는 국비ㆍ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개정 2026. 8. 14.>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개정 2026. 8. 14.>
3. 여수시가 신청하는 교부금 등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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