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공공갈등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ㆍ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갈등관리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일부개정, 2025.4.8.>
5.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및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4.8.>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여수시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당사자”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30일로 운영하고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