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여수시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3. 6. 22.>
3. 기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 <신설 2023. 6.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공무국외출장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여수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겸임한다. <개정 2023. 6. 22.>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외출장은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2.> 1.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신설 2023. 6. 22.> 2.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전남시군의장협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 6. 22.> 3. 여수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신설 2023. 6. 22.>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출장자는 출국 45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6. 22.]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6. 2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