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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535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란 주민등록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물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친환경비료를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친환경비료”란 불가사리 등 해양수산물과 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고시된 유기농업 자재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자원화시설은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13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5조

기능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불가사리, 외래퇴치어종, 꽃게 등 해양수산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비료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수요자들에게 친환경비료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 및 공급

① 친환경비료 등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민 이외의 사람이 친환경비료 등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호와 관련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농업의 확대를 원하는 단체에게 별표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친환경비료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가격

친환경비료 등의 유상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친환경비료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

무상공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비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친환경비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비료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금납부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친환경비료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
② 제1항에 관한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

대장비치

자원화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불가사리 액비 공급 가격(별표)
2. 친환경비료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 친환경비료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4. 친환경비료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