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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1535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개정 2023.9.25.>
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이내에 인계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정일과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 또는 팀장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4조

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해당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 방식이 전자적 방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 내에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의회 내에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9.25.>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국장으로 한다.

제8조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가 제2항에 따라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