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포상은 상패를 주되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남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12월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10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때
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타 기관(남원시는 제외한다)으로 전출된 때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