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남원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남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퇴직예정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문화시찰 지원
2. 공무원 글로벌 정책 연수 지원
3.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8.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3.10.18.>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남원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