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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자치법규 221534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

제2조

복무선서

① 남원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

제7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 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삭제 2025.1.2.>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18., 2025.1.2.>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25.1.2.>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1.2.>

제13조

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 <개정 2025.1.2.>

제14조

특별휴가

<개정 2023.12.18.>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② <삭제 2025.1.2.>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이전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다음 범위의 휴가일수에 합산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르되 남원시의회 또는 남원시 소속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3.12.18., 2025.1.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개정 2025.1.2.>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3.10.18., 2025.1.2.>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개정 2025.1.2.>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설 2025.1.2.>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에 1일의 자녀 군 입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
⑥ 삭제 <2025.10.17.>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3.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⑧ <삭제 2025.1.2.>
⑨ <삭제 2025.1.2.>
⑩ 8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10.18., 2025.1.2.> <단서삭제 2025.1.2.>
⑪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5.1.2.>
⑫ 의장은 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에 속한 해당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1.2.>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2023.12.18.>

제16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18.>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