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표 중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의 위치 “벚꽃로 214”를 “벚꽃로 214-17”로 한다.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예산군 지진피해 예방 및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신설한다.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상수도운영팀장”을 “정수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