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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1533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721

제1조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

제2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3조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개정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표 중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의 위치 “벚꽃로 214”를 “벚꽃로 214-17”로 한다.

제5조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제6조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8조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9조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

「예산군 지진피해 예방 및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지진피해 예방 및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신설한다.

제11조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상수도운영팀장”을 “정수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