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해 범죄로부터 예산군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해 범죄로부터 예산군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활동"이란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조직ㆍ관리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범죄로부터 군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활동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
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단체의 활동 내용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