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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533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관계 법령에 따라 금산군 군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 중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추진을 말한다.
2. “일자리관계 법령”이란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계되는「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4. “기관ㆍ단체 등”이란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과 관련되는 사업장 등이 군에 소재하는 기관ㆍ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해서는 일자리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군수는 지속적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취약계층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금산군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창출ㆍ촉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민, 취약계층,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창출ㆍ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활동 활성화
2.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3.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기관ㆍ단체 등의 솔선과 참여 권장
4. 창업 및 벤처기업 등 육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창출ㆍ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의 인력난(難) 해소와 취약계층의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및 인력양성
3.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상담
4. 해당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창출ㆍ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일자리센터

① 군수는 창출ㆍ촉진사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를 전담하는 금산군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세부적 전담업무, 소장ㆍ직원의 정원ㆍ충원ㆍ복무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센터를 각 계층별 서비스 지원담당 부서별로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같은 위탁운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창출ㆍ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관계기관 등과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일자리위원회

① 군수는 창출ㆍ촉진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금산군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규모
3. 창출ㆍ촉진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
4. 센터의 위탁운영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일자리 및 고용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개정 2025. 4. 30.>
가.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다. 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당연직 위원 외의 군 소속 부서의 장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그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협의ㆍ작성하는 실무자협의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출ㆍ촉진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 해당 사업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2. 협의위원장 및 협의위원, 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그 구성ㆍ운영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 위원”은 각각 “실무자협의체 및 협의위원장, 협의위원”으로 본다.
3. 그 밖에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ㆍ위촉해제 및 제척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건강사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4. 제3항제3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③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관하여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9조제4항제2호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된다.
1.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척된다.
2. 이해관계인은 해당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07. 0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