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 회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 회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
2. “회의활동”이란 농어업인의 효율적 농어업 경영ㆍ종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그 소속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통 관심사항 등을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인ㆍ단체에서 수행하는 내부적 회의활동은 제외한다.
3. “금산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란 농어업인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군을 관할구역으로 회의활동에 주(主)목적을 두고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ㆍ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어업인 및 회의소는 회의활동의 참여주체임을 인식하고 각각 농어업 경영ㆍ종사와 그 활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ㆍ 군수는 회의활동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회의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활동의 지원범위는 농어업관련 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1. 회의소의 설립목적 달성 및 농어업산업의 육성
2. 농어업인ㆍ전문가의 의견수렴, 군수에게 건의 등을 위한 토론회ㆍ간담회 등 각종 회의 개최
3. 조사 및 연구
4.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 군수는 농어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공개모집의 신청에서 회의소를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경우 회의소가 해당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때에 한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회의소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해당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해당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건전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3. 군수가 추진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4. 회원들과 농업인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ㆍ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음 지원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한다. ㆍ 회의소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최된 회의마다 회의록 사본. 이 경우 농어업 경영,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