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권 보장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입증대, 예산절감, 예산낭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금산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4조에 따른 금산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사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
2.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이를 신고한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 제54조의2에 따라 금산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 감시
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절감제안 건의
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감시업무
① 감시단은 감시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② 감시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감시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
1.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감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2. 군 소속 예산 또는 감사 관련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예산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비위 및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감시단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제안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사례 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례에 대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