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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2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권 보장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입증대, 예산절감, 예산낭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금산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

신고사항 등의 심사

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4조에 따른 금산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제6조

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사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
2.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제7조

성과금 지급 및 표창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이를 신고한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의 설치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 제54조의2에 따라 금산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감시단의 업무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 감시
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절감제안 건의
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감시업무

제10조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감시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② 감시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감시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단원의 위촉과 해촉

①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
1.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감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2. 군 소속 예산 또는 감사 관련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예산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비위 및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2조

단원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제안해야 한다.

제13조

사례 공개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사례 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례에 대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