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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32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은 영 별표 2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 6. 30.>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 6. 30.>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별표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6. 3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