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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32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금산군의회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금산군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금산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

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