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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531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문학활동과 문화ㆍ예술의 발전을 위한 문화체험공간인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이하 “문학관” 이라 한다)”이란 소금문학을 비롯해 논산의 문화ㆍ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시회 등의 개최ㆍ대관을 위해 설치한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 및 위치

문학관의 시설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의 세부명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강경산 소금문학관 (논산시 강경읍 강경포구길 38 일원)
2. 소금집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85-14)
3. 그 밖에 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문학 자료 수집ㆍ소장품의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
2. 지역 작가의 문학자료 수집ㆍ소장품의 전시 및 문학 활동 지원
3. 강경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근대역사문화공간, 객주촌, 소금집, 금강 명소화 사업 등)과 연계한 역사관광자원의 전시 및 교육 운영 지원
4. 그 밖에 문화ㆍ예술ㆍ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사용 지원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관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4.30.>

제5조의2

명예관장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전문적인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이 사고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공간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3.10.>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문학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ㆍ주말 : 09:00 ∼ 18:00
2.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으로 지정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지정한다.<개정 2024.4.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및 사용료

문학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학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각종 행사, 전시ㆍ관람, 이용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술에 취한 사람
4. 그 밖에 문학관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학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자료의 취득

문학관의 자료는 수집, 기탁, 기증,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12조

자료의 이용

문학관 자료는 문학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