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수요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수요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천안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천안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천안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후생 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공무원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ㆍ보육시설, 보건ㆍ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매점 등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후생시설 운영기금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취미클럽 운영 지원
2. 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료 지원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운영 지원
5.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국내 프로그램 운영 시 배우자도 포함할 수 있다)
7.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의회 후생 복지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0조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상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2. 공무원 후생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의회장을 집행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진화, 수방 또는 구난하다가 사망한 경우
2. 전염병 치료 또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 중 사망한 경우
3. 산불 진화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4. 현장 시위ㆍ단속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후생 복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②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 준칙」 및「정부 의전 편람」을 준용한다.
③ 의회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④ 의회장 외의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는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중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후생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 복지 시설 및 후생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 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은 천안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 및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고,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