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규정 별표 2,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규정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5.1.> [제목개정 2023.5.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 구매 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