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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31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2조

복무 선서

①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 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6.21.]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4.6.21.>

제8조

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8.1.>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4.6.21.>

제14조

연가 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② 삭제 <2024.6.2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 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15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구할 때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ㆍ조사가 있으면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ㆍ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여자 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8.1.>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8.1.>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8.1., 2024.6.21.>
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의, 휴가 일수는 4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2025.7.1.>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3일 <신설 2025.7.1.>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개정 2025.7.1.>
5.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개정 2025.7.1.>
⑦ 의장은 공무원이 대규모 행사 지원 근무, 자연재해ㆍ재난 관련 비상근무 등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 및 실시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⑨ 공무원의 직계비속이「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7.1.>

제18조

휴가 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 범위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