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또는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따른다.
의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임용 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따르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2.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제41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 신고를 했을 때는 당연히 복직된다.
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이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지정하면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적용한다.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