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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0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 데이터”란 스마트농업에 활용되거나 스마트농업 과정에서 도출한 생육 환경 및 상황 등에 대하여 기계적 활용이 가능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6.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ㆍ훈련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작물의 생산ㆍ재배ㆍ관리 등 스마트농업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스마트농업 시설ㆍ작물 등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3.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체험 및 견학

제7조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