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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30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장치로서,「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통합운영센터”란 생활 안전, 어린이 보호, 교통정보,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영상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 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제8조

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그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이라 한다)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송ㆍ수신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 및 연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통합운영센터 역할

①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목적 및 운영 방향
2. 도시통합운영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을 말한다)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을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
7. 도시통합운영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제16조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이하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협약」 제9조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

관제 범위

전담부서의 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권한의 수임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을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연계 및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이하 “관제요원”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 의무

①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계자 및 관제요원(이 조에서만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보안 및 관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하 “근무자”라 한다) 외의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가 아닌 사람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제2항에 따른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합관제센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 운용성(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확장 및 연계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시장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6조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21.>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