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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29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나. 「산림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2.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3.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지역 임산물 특구 및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