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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29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발견, 보호, 상담,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25호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군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전담직원의 신변보호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