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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29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보완 및 검토 결과 등을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4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에게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서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6조

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7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