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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자치법규 221529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은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참여 포인트”란 주민참여 실적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군수는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군정정책 설명회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군정 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설명회 개최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3.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였던 설명회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한 결과 설명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 예산제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주민참여 포인트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등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는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