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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29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은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5.>
1. “공무원”이란 보은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보은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4. 5.>
②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2. 공무원의 건강검진
3. 공무원의 생일 선물(상품권 등) 제공
4.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5. 공무원의 국내ㆍ외 문화체험(배낭연수)
6. 모범ㆍ우수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또는 격려금품 지급
7. 순직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8.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ㆍ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공무원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경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제12조

통합 운영

의장은 보은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