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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29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8. 29.>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8. 29.]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액은 환수하고 환수금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8. 2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 8. 29.>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해당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5. 8. 29.>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공용차량관리규정」 별표 1”은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